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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막는 정부의 예외없는 '기밀 누설 처벌'

개선이 필요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출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적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안서약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출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적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안서약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서약서에는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사안에 따라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된다.

물론 서약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부처든 보안을 유지하고 기밀을 함부로 누출하지 않기 위해 서약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채 의원은 ”각 정부 부처가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안서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과도 충돌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3항에는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법 제17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신입직원 2명을 부정합격시켰다. 공사는 내부고발한 직원을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되었다. 

채 의원은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부터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고를 권장하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해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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