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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7차례 불법촬영한 20세 남성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내린 형량

이 남성은 여친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37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별 후에도 웹하드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뉴스1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37차례 불법촬영한 20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양(18)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특히 고씨는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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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불법촬영 #남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