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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s 90%, 법원의 수상한 영장 기각

90%이던 영장 발부율이 전현직 판사만 대상으로 하면 9%로 떨어진다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됐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Comstock via Getty Images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2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외교부뿐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만 8538건, 이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16만8268건으로 발부율로 따지만 89.2%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2건 중 2건, 10%가 채 되지 않는다.

법원의 해명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사실상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공개한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일개 심의관(판사)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비판에 법원은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 혐의자(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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