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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르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검찰은 여전히 모든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대목이 강조됐지만, 검찰이 특별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검찰에게서 이 권한을 뺏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종결권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 중에서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경찰은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도 폐지(1차적 수사권 부여)한다. 그러나 지금도 송치 전에 검사가 지휘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검찰은 특별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고스란히 지켜냈다. 이제까지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적됐던 대부분의 사건이 ‘특별수사 사건’(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까지 책임진다. 뉴스1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이 잘 해왔고 아직 경찰은 수사증명이 떨어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한데, 경찰은 능력이 달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합의안이 실현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입법은 국회 몫’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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