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에 대한)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제108조 8항)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홍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우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여론조사기관들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
이어 홍 대표는 ”그러나 우리 여연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2일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안 들어가더라도 순위만 나와도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나 선관위의 기존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홍 대표가 밝힌 것중) ‘어떤 후보가 10%p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기자를 초청해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가 반복돼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당직자에게 안내를 다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