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른바 ‘하우스 맥주’라고 부르는 소규모 양조업자가 만든 수제맥주(craft beer)를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었다.
수제맥주 브루어리(양조장)에 찾아가서 사오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홍대·강남 등을 중심으로 문을 연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펍)을 찾아가서 마셔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편의점·대형마트에서도 ‘하우스 맥주’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는 제조시설에 따라 일반 맥주 제조면허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하우스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동안 편의점·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맥주를 팔 수 없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만든 술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조 용량을 기존 5~75㎘에서 5~1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우스 맥주 매장을 여는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다. 술집 등 영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글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요건을 삭제했다.
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