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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찬주' 막는다...군 적폐위 "4성장군도 징계" 권고

ⓒ뉴스1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4성 장군도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간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58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 조항 때문에 징계하지 못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박 대장은 선임자가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 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 적폐청산위는 이번에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군 적폐청산위는 또 현역병의 사적 운용 근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공관병과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전원 전투병 등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는 “아직도 현역병 중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사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잔존하고 각군 규정 중 사적 운용을 금지하는 직접적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회관 관리병의 민간인력으로 대체 △장병 사적운용 근절 지도감독·교육 강화 △사적운용 금지 사항 및 처벌 조항 등 포함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군 적폐위는 지휘관 및 간부들의 직권남용 처벌 사례집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 단독 관사의 경우 중장급 장교까지 기준 면적이 규정돼 있으나 일부 관사는 지나치게 크거나 4성 장군 공관의 면적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지휘관 공관 및 관사에 대한 적정 면적 기준을 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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