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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녀들은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이것을 가져갔다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10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실거래가 10여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일 때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른 점을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매수자(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케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 자녀들의 소득·납세 자료와 과거 증여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력으로 아파트를 사기 힘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연간 40억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중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19일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는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원씨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쓰면서 국정원 비서실장과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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