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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이상 기소권 독점 못한다

  • 백승호
  • 입력 2018.01.14 09:10
  • 수정 2018.01.14 13:29

청와대가 14일 오후 1시 30분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다.

여기에 해당하는 권력기관은 크게 국정원, 검찰, 경찰 세 곳이다.

먼저 국정원의 경우 이름부터 바뀐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의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북, 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한다.

청와대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경우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할수 없게 된다. 청와대는 수사권, 형 집행권 중 상당 부분을 경찰에 이관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 금융 등 특수한 내용의 수사나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2차적·보충적 수사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소권이 공수처에게도 주어지면 더이상 검찰이 기소독점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검찰 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된다. 공수처에서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을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과거보다 권한이 더 커진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고 검찰로부터 기소권과 수사권을 일부 이관받는다.

하지만 경찰도 칼날을 피해간 게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기능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경찰 직군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한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과거 적폐 사건들도 철저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팀에서 댓글 공작 사건 등 13개 적폐 사건을 조사해 수사 의뢰를 마쳤다. 검찰도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를 출범시키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등 5개 사건을 선정했다.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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