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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은 사표를 고심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1.05 06:59
  • 수정 2018.01.05 07:00
ⓒ뉴스1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예산관이 사표 결심까지 하며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상납이 관행이었다면 반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과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함께 만났다가 상납 요구를 처음 받았던 국정원 예산관 A씨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서 사표 낼 결심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요구를 받고 상납했을 뿐, 관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정권이 모두 용인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원에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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