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법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양육비 배상 계약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스위크에 의하면 루오라는 여성은 둘째 아들 추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일 때 아들과 양육비 배상 계약을 맺었다. 아들은 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면 벌이의 60%(누적금액 18억원)를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들의 주장은 생모가 자식에게 양육비를 배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모와 합의서를 체결했을 때 자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호소했다.
홀어머니인 루오는 아들 둘을 뒷바라지하고 치대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7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게 됐다.
TaiwanNews에 의하면 그녀는 둘째 아들이 치과병원 원장으로 버는 수입이 이제 월 9천만원(대만 $2,500,000)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미납액으로 청구한 총액은 9억원(대만 $25,000,000)이다.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합의서 체결 당시 아들이 이미 성인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태 어머니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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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