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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을 계속 지켰던 남자가 있다(사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2017년 12월 19일은 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일이 일어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제 또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5년 전 오늘,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겨울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그날은 75%가 넘는 투표율이 기록됐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걱정했었다. 출구조사 결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0.1%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8.9%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약 7시간 후, 개표율 96.5% 상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40,507,842명의 투표자가 참여했고, 박근혜 후보는 15,773,128표를 얻었다. 51.55%의 득표율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날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자택을 나왔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흥미로운 얼굴이 그의 곁에 계속 붙어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는 얼굴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의 자택뿐만 아니라, 이날 밤에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했을 때도 곁에 있었다.

바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호를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아는대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영선 전 경호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주범도, 공범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이영선 전 경호관은 항소를 포기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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