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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달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위법하게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토대로 한 이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압수수색 당시 이씨에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이씨가 최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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