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허완
  • 입력 2017.11.25 05:16
  • 수정 2017.11.25 05:25
ⓒ뉴스1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4시25분경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사업권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해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것.

검찰은 또 롯데홈쇼핑이 건넨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전 전 수석 가족에 의해 사용된 혐의,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 리조트의 숙박비 수백만원을 롯데홈쇼핑이 대납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 자금이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급여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전병헌 #청와대 #롯데홈쇼핑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