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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한국 남성이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여성에게 저지른 일

Plastic bottle with spilled acid
Plastic bottle with spilled acid ⓒzeljkosantrac via Getty Images

호주 브리즈번에서 41세 한국인 남성 사장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집에 침입해 화장품 등에 '염산'을 집어넣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호주 SBS Korean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2015년 8월이다.

41세 남성 김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직원인 한국 여성 A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오렌지 주스, 우유, 김치, 샴푸, 세제, 화장품 3병에 '염산'을 집어넣었다.

다행히도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다친 것은 아니다. 범행 직후 마음이 바뀐 김씨가 A씨 집에 다시 들어가, 오렌지 주스와 우유는 싱크대에 버렸으며 샴푸/화장품 등은 A씨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더 묽은 것 같이 느껴져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호주 경찰의 조사 결과 화장품 3병 중 1병에는 100ml 당 25g의 염산이 들어 있었으며 나머지 2병에는 100ml당 1g의 염산이 발견됐다.

호주 브리즈번의 치안 법원은 12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도, 김씨가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하고 보상금 만 달러를 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호주의 news.com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그만두겠다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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