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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 김태우
  • 입력 2017.10.20 10:25
  • 수정 2017.10.20 10:26
A solider in shiny boots stands at attention.
A solider in shiny boots stands at attention. ⓒFlash Parker via Getty Images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국민 다수의 상식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나라를 지킬 사람의 확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4일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신병교육대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식'을 앞세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리를 떠나 생각하더라도 종교적 신념만으로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그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에까지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납세의 의무'와 비교도 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은 내 양심에 반한다'고 믿고 과세처분에 불응한다면, 절대다수의 사람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거창한 논리를 댈 필요도 없이 '나는 세금을 내는데 너는 왜 안 내는가' 등의 소박한 논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세금 거부와 병역 거부 사례는 다른 사람의 박탈감, 불평등감,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이나 징병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실에서 나라를 지킬 사람의 확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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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여호와의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