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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발견된 11m 대형고래가 3억에 팔렸다"의 진실

ⓒ뉴스1/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긴수염고래)가 그물에 죽은 채 걸려 발견됐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멸종위기종은 죽었더라도 상업용으로 유통할 수 없다.

그러나 해경은 참고래가 멸종위기종인 줄도 몰랐으며, 죽은 고래를 신고한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애니멀피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구룡포 남동쪽 26km 해상에서는 길이 11m의 참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은 고래를 신고한 선장 최모(43)씨를 조사했으나 불법 포획 혐의가 없다며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결과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최씨는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를 수협 위판장에서 3억 1265만원에 팔았다.

이 일은 '구룡포 수협에서 30년 만에 10m 넘는 대형 고래가 들어왔다'는 일로 소개돼 다수 언론에 소개됐는데..

해경도, 수협도, 이를 보도한 언론도 참고래가 '멸종위기종'이며 이를 상업적으로 유통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뒤늦게 나선 것은 해양수산부였다.

참고래가 3억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해경을 상대로 뒤늦게 경위 조사를 벌인 것.

그러나 해양수산부도 담당 경찰관이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해수부의 법률 자문 결과 참고래 판매대금 3억원도 환수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래 같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보전법 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을 해선 안 된다. 참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도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이에 맞춰 지난해 6월 하위 법령인 ‘고래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보호종의 경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적시했다.(애니멀피플 10월 13일)

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래와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혼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 놓고 구경만 하던 해수부 역시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이다" (뉴스1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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