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최초 보고 조작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살펴봤다

  • 김태우
  • 입력 2017.10.12 13:36
  • 수정 2017.10.12 13:48
JINDO-GUN, SOUTH KOREA - APRIL 17: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alks with relatives of missing passengers of a sunken ferry at Jindo gymnasium on April 17, 2014 in Jindo-gun, South Korea. Six are dead, and 290 are missing as reported. The ferry identified as the Sewol was carrying about 470 passengers, including the students and teachers, traveling to Jeju Island.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JINDO-GUN, SOUTH KOREA - APRIL 17: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alks with relatives of missing passengers of a sunken ferry at Jindo gymnasium on April 17, 2014 in Jindo-gun, South Korea. Six are dead, and 290 are missing as reported. The ferry identified as the Sewol was carrying about 470 passengers, including the students and teachers, traveling to Jeju Island.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10월 12일,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10월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보고를 오전 9시30분에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인 10월 23일 당시 청와대는 실제 보고를 받은 시점을 30분 가량 늦춘 10시에 최초보고가 있었다고 수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 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해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첫 보고 시점과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의 최초보고와 관련해 사후 조작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렇다면 보고시점의 사후 조작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여준 이른바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보고된 문서들을 30년 뒤에나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한 상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언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담은 답변서 뿐이다.

문제는 이 답변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 9시30분에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0시라고 고쳐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서 형태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증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보고의 사후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처벌은 어렵고 정치적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재판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초보고를 받고 첫 지시까지 45분 동안 지체해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통령 직위 박탈할만한 중대한 사유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가 단심제로 이뤄지며, 박 전 대통령애 대해서는 이미 탄핵 결정을 내린 상태라 사후 조작 건이 법률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작을 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세월호 참사)당일에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여가 지난 10월23일에 4번에 걸친 위기관리센터 작성 보고서들 전면 수정돼있다는 사실이다"라며 "그 중에 1보 보고시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보 보고시점도 일부 변경돼 있고 당일날 4번째 보고서인 오후4시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수정된 곳에서는 (해당 자료가)사라지고 찾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세월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