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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에 대한 비방 댓글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에 대한 악플을 단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오전, 손연재를 모욕한 혐의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의 손연재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서씨는 경찰 조사 중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 은퇴한 손연재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성 기사로 비인기 종목에 투신해 국위를 선양해 온 운동선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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