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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살해범과 공범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뉴스1

사건 발생

지난 19일 오전 6시47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장남천 둑길 인근 들깨밭에서 한 여성이 알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 여성 A씨는 나체 상태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머리와 얼굴에는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심한 상처가 있었다. 주변에서 A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와 속옷, 슬리퍼, 혈흔 등이 발견됐다.

용의자 검거

관할 청주흥덕경찰서의 당직팀을 비롯해 5개 강력팀 형사 30여명 등이 투입됐다.

현장에서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으나 이날 정오 무럽, 숨진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팀이 피해 여성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18일 오후 한 남성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찾았다. 비슷한 시각 피해 여성의 주변 사람을 탐문하던 강력팀도 의미심장한 진술을 확보했다. 숨진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남성과 자주 다퉜다는 진술이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18일 오후 통화한 남성과 일치했다. 이 남성의 주거지와 연고지를 탐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중, CCTV 분석팀이 남성이 평소 타고 다니던 승용차에 피해 여성을 태우는 모습을 찾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이 강원도 속초로 향한 것이 확인됐다. 다시 18명의 형사로 검거팀을 꾸린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도 속초의 한 숙박시설에서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남성이 타고 달아난 승용차 안에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와 지갑, 혈흔 등이 있었다.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살해 경위

21일 조사에서 살해 용의자는 사건을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의자 남성 B씨(32)는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해 여성 A씨(22·여)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날 조사에서는 용의자의 여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 역시 드러났다. 여자친구 C씨는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할 때 말리지 않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와 C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 험담한 것을 두고 다퉜다. 감정이 격해지자 B씨는 A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B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를 추가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살해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옷가지는 주변에 버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조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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