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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의 저작권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 강병진
  • 입력 2017.09.12 07:52
  • 수정 2017.09.12 07:53

당신은 아마 이 원숭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낚아채 자신의 셀카를 찍은 암컷 검정 마카크 원숭이다.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촬영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원숭이는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그 중 일부는 매우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 원숭이에게는 나루토(Naruto)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후 이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온라인에서 무료 사진을 제공하는 위키미디어에 항의를 한 적이 있다. 위키미디어가 이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당장 사진을 삭제하라고 한 것. 하지만 당시 위키미디어는 원숭이가 직접 셔터를 누른 이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며 사진 삭제를 거부했다.

또 2015년. 동물보호단체 PETA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PETA는 이와 함께 해당 원숭이가 인도네시아 마카크 지역의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사진을 판매할 권리도 법원에 요청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PETA의 소송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9월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법원은 나루토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PETA는 나루토에게도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PETA가 항소한다면 다시 법정 싸움이 이어질 뻔 했지만, 결국 양쪽은 상호합의를 통해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앞으로 나루토의 셀카가 담긴 사진집을 판매하는 수익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저작권은 그에게 있는 셈이다. 대신 슬레이터는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나루토를 비롯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보호하는 일에 쓰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공방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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