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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1 13:16
  • 수정 2017.09.11 13:56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투표 결과를 보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이다. 비교섭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정의당은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이다. 조선일보는 "일단 비교섭단체 중에서 친여 성향의 정의당(6표)과 새민중정당(2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과 서영교 의원은 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10표)과 여당(120표)을 합하면 일단 130표는 확보된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이 모두 반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국민의당 의원 39명 가운데 15~18명 만이 '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상상도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법 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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