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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물건 764개의 정체(사진)

아래는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적발한 물건들이다. 안경, 탁상시계, 볼펜, USB 등등 그냥 평범한 생활용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카메라'다. 그냥 보아선 '몰카'라는 걸 알아채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적발된 몰카 기구는 764점에 5500만원 상당으로, 국내 3개 업체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것이다.

안경형 몰카

탁상시계형 몰카

볼펜형 몰카

USB형 몰카

버튼형 몰카

아직 한국에는 몰카를 판매하거나 소지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물건들을 무척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것. 사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몰카를 규제하는 법률에 따른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관세와 관련된 수입통관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SBS에 따르면, 국회에서 2년 전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SBS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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