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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밝힌 입장

  • 허완
  • 입력 2017.08.28 12:51
  • 수정 2017.08.28 12:55
ⓒ뉴스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사형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각의 이슈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다"고 말했다.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는 개인의 어떤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동성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동성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저는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

또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의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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