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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17.08.14 16:44
  • 수정 2017.08.14 16:48
ⓒ뉴스1/청와대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단어를 썼다. 당연하지만, 꼭 당연하지만은 않았던 일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라며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노동현장에서 산재 사고·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장시간 근로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이기권 전 장관은 2014년 취임사에서 "노동시장"이나 "고용노동 질서", "고용노동 문제" 같은 표현은 썼지만 단 한 번도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쓰면) 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는 꽤 뿌리가 깊다.

헌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로자’다. 또,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노동’을 ‘불온시’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헌을 거치면서도 ‘근로’와 ‘근로자’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데다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제안이 계속돼왔다. (한겨레 8월14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이익,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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