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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성희롱 피해자 10명중 7명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이 회사를 떠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18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 후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이들은 29명(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퇴사한 이들의 80%(60명)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성희롱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8%가 성희롱을 당하고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

이같은 2차 피해는 내부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JTBC는 한 대기업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짧은 치마를 즐겨 입고 남자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왜 피해를 당했는지를 물어 조사한 것.

최근 불거진 장학재단 '남도학숙' 사건을 보면 2차 피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남도학숙에서 근무한 A씨의 경우 가해자 B씨로부터 업무를 알려준다며 몸을 기울인 뒤 자신의 팔을 A씨의 가슴에 밀착시키는 등의 피해를 당해 남도학숙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시 원장으로부터 ‘트러블메이커’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사표 쓰고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또한 남도학숙은 A씨가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2015년 9월 인권위의 분리조치 권고가 있기까지 수개월 간 성희롱 가해자인 B씨와 피해자 A씨를 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해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지키지 않았다.

여성신문은 또한 인권위의 분리조치 권고 이후 사측은 오히려 A씨를 전면이 유리로 된 독방으로 격리시켰다고 전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실태는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서 회사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이중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53.4%, 징계나 정직· 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가 19%,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가 29.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과 임금차별 20.7%,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53.4%였다.(중복 피해 집계)

여성신문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측이 “맞서 싸워봤자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여파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20.9%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와는 그 대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조사는 재직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이번 조사는 평등의전화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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