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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기계약직 2442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허완
  • 입력 2017.07.17 11:05
  • 수정 2017.07.17 11:11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화 대책으로 ‘중규직’인 무기계약직이 됐다. 회사는 지난 7개월동안 조금만 더 견뎌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임금, 안전, 작업환경, 노동강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게 없다. 박원순 시장님은 시장 임기때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 약속했고 더 나아가 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말했다. 꼭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군을 추모하는 1주기 행사가 열렸던 지난 5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직 노동자 이재신씨가 했던 말이다.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산하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구의역 사고 1주기인 지난 5월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승강장을 찾아 추모하는 모습. ⓒ뉴스1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1147명, 서울시설공단 450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군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있던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번 계획으로 완전 정규직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비정규직 중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은 업무 내용과 성격을 판단해 정규직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원 통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것.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어 왔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정규직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총인건비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으면 직원 임금(성과급)이 줄었기에 적극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7월17일)

서울시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는 한편, '비정규직 해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채용한다. 예외성 원칙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력 등에 한정한다. 최소성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채용한다. (서울시 7월17일)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지침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시급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 직접채용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약 1만5000명에게 적용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시급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것.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빠르게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27%) 많은 8197원이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노동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자체 '노동조사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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