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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이대 특혜'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 박수진
  • 입력 2017.06.23 06:51
  • 수정 2017.06.23 06:59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가 받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학교 측은 오직 한 명(정씨)을 위해 조직적이고 비상식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기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승마특기자로 합격하도록 하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본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 전 처장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본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관련자 중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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