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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의 형량이 3년으로 확정됐다

ⓒ뉴스1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하고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30대가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을 확정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당시 36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고(항소) 기한(7일)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3년으로 확정됐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39)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유무죄의 다툼이 없어 양형 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거나 1~2심의 절차적 하자를 판단하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의 양형이 적정했는지는 심리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현장검증 모습

결국 사람을 죽이고 범행을 숨기려고 동생과 함께 콘크리트로 암매장까지 했는데도 징역 3년만 살고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려 2년이나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한 것인데, 이런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은 ‘법감정과 괴리됐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7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2심 감형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20년 가량 왕래가 없었고, (당시) 딸이 죽은 사실조차 몰랐다"며 "재판부가 아버지와 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몰랐던 듯하다", "어떤 범죄에 대해 기계적인 양형을 내리는 '자판기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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