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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을 폭행해 살인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이 받은 형량은 어처구니가 없다

ⓒ뉴스1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동생과 함께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16년 10월 24일 피의자 A씨 형제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사건 당시 A씨가 C씨를 숨지게 한 장면과 이들 형제가 암매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통에 담아 옮기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3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동거인 C씨(당시 36세·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노래방 종업원이 동거남에게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음성군의 한 밭에서 콘크리트로 암매장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A씨 형제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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