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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이 홍준표 선거운동에 직원과 원생 50명을 동원했다

제주도 내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장애인 시설 직원과 원생 등을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시설 원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ㅇ(62·여)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열린 홍 후보 부인 이순삼씨의 유세 현장에 장애인시설 소속 직원과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4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다시 동원선거가 대낮에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느냐. 공정선거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 동원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경악할 일이다”며 “홍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검찰은 엄정 조사와 함께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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