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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부회장 장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4.29 06:48
  • 수정 2017.04.29 06:49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36)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팔아 40여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추가로 챙긴 이득 및 관련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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