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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제자 성폭행 사건':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중지'한 이유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원생인 제자를 회식자리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제자는 피해 도중 친구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해 증거를 남겼고, 곧바로 신고도 했다.

교수는 발뺌했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DNA도 발견됐다.

해당 교수는 당연하게도 파면됐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검찰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돌연 이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한다.

녹취도 있고 CCTV도 있고 증거가 이미 여러 개 확보됐는데 굳이 '교수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수사가 중단된 틈을 타 교수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고, '재판에 가면 피해자의 치부가 드러날 거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데, 검찰은 수사를 재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SBS에 전한 '분석'을 보자.

이들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가 '기소를 중지한 시점'(2016년 12월 30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소 중지 시점은 딱 연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연말에는 검찰이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은 '미제'로 넘어가 '실적'이 깎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 중지'하는 꼼수를 많이 쓴다는 것.

피해자 측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연말도 한참 지나 지금은 4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피해자에게 '기다려라'고만 하던 검찰 측은 SBS 취재진이 취재를 위해 전화를 하자 곧바로 이렇게 밝혔다.

'마침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어제 나왔다. 수사를 재개할 것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SBS 4월 17일)

수사 재개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은 찝찝함이 사라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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