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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변호인이 ‘극한직업'이 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

  • 강병진
  • 입력 2017.04.03 11:07
  • 수정 2017.04.03 11:10

4월 3일,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변호사들이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변론을 주도해 온 “유영하 변호사를 대신할 원로 법조인”을 찾는 것. 하지만 ‘동아일보’는 “변호인단 구성에 난관이 적지 않다”며 “대형 법무법인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기업 총수 등을 변호”하고 있으며 “사건을 맡았다가 ‘친박(친박근혜)’ 꼬리표가 붙으면 차기 정부에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꺼리는 변호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돈이다.

4월 2일, TV조선 ‘뉴스판’은 한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는 얘기를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었다.”

수임료를 적게 준다면 어느 정도로 적다는 걸까? ‘뉴스판’에 따르면,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모두 무료 변론을 했고, 형사소송 대리인단 역시 최소한의 실비 정도”를 받았으며 “유영하 변호사도 첫 달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 외에는 무료 변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어땠을까?

지난 3월 12일,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의 수임료가 지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공보수는 없었다고 한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대해 전여옥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오백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렇게 ‘만수산 드렁칡’같은 사건을 맡기면서 ‘오백만원’은 좀 놀라운 가격이지요. 통장에 십 억원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늘 그래왔어요. 아마 5백만원도 정식 변호사비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격려금’ 성격일 겁니다. 즉 ‘성의표시’정도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는데 익숙하지 주는 데는 서투르지요. 저는 정치할 때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면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 받기’인데 그냥 ‘받기’만 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 자체가 ‘시혜행위’였어요.”

TV조선 ‘뉴스판’은 법조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제대로 줬다면 변호인 1명 당 2억 원 씩은 줘야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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