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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실 비서가 사무실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남의 사무실에 허락없이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정의당 의원실 비서와 영화 잡지사 기자가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락없이 개인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건조물무단침입)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 비서 김모씨와 씨네21 기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8일 낮 12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러 왔다"고 설명하고 들어간 뒤 한 개인 사무실에 허락없이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일부를 촬영했다. 건물 관리인과 사무실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촬영 이유 등을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무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들른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촬영한 내용도 건물과 복도 뿐이고 전부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워진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겼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혐의나 경위 등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내 '최순실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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