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간'을 바라본,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0일 스위스 로잔의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출신의 47세의 남성은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난 스위스 여성과 두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섹스'를 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콘돔'을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계 도중 남자는 여자 '몰래' 콘돔을 빼버렸고, 여자는 이 사실을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
이날의 섹스로 여성은 성 매개 감염병(STIs)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 경우, '강간'일까 아닐까.
refinery29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콘돔을 착용한 안전한 섹스'였지 '콘돔 없는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스위스 최초의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호했으며, refinery29도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간'과 '성관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consent)다.
'동의'라는 게 너무 애매한 추상적 개념으로만 느껴진다면, 허핑턴포스트 캐나다의 블로거인 Kate H.의 완벽한 설명을 담은 이 글을 참고하면 된다.
Kate H.는 이 글에서 '동의'의 몇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신체적 접촉 이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한다
- 한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 마음이 바뀌면 동의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술에 취하는 등 동의를 취소할 능력을 잃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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