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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고도 월급은 계속 받게 되는 법적 논리

  • 박세회
  • 입력 2017.01.21 07:08
  • 수정 2017.01.21 08:46

업데이트 : 2017년 1월21일 13:45 (기사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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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장관으로서의 신분과 직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월급은 계속 지급되는지 등 궁금증한 게 많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전직 장·차관들이 구속 직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라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건 조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이기 때문.

뉴스1은 지난 1995년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은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했으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경질된 이후 같은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며 전례를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관직은 유지되고 이에 따라 받던 월급도 그대로 받게 되는데, 그 논리는 이렇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구속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관으로서의 직무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우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장관은 사표를 내 면직처리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조 장관의 월급이 약 1천만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상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직무는 1차관이 대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관의 구속도 이와 같은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문체부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부터 송수근 제1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조만간 결단을 내려 사표를 낸다면 신분 유지와 직무대행 체제라는 딜레마는 곧 해소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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