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거침없이 내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결과를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기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하는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