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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삼성지원' 염두에 두고 독일 승마장을 사전 계약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1.15 15:33
  • 수정 2017.01.15 15:36
SEOUL, SOUTH KOREA - JANUARY 12:  A Samsung flag flies outside the company's headquarters on January 12, 2017 in Seoul, South Korea. The independent counsel team investigating the peddling scandal involv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 Choi Soon-sil summoned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Jae-yong for questioning on charges of perjury as he allegedly lied about the money Samsung donated to Choi through multiple channels in the parliamentary hearings last month.  (Photo
SEOUL, SOUTH KOREA - JANUARY 12: A Samsung flag flies outside the company's headquarters on January 12, 2017 in Seoul, South Korea. The independent counsel team investigating the peddling scandal involv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onfidant Choi Soon-sil summoned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Jae-yong for questioning on charges of perjury as he allegedly lied about the money Samsung donated to Choi through multiple channels in the parliamentary hearings last month. (Photo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팀은 최순실씨 소유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가 설립되기 한 달 전 삼성 지원을 염두에 두고 독일에서 마장 계약을 맺은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철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등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16일 오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다른 주요 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애초 특검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15일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을 둘러싸고 각종 ‘설’들이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해 결정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영장 청구 시점이 하루 미뤄진 것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전 마지막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소유 독일 회사와 맺은 220억원대 계약과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600만원을 지원한 것 외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 역시 뇌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 있는 분위기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삼성 쪽과 최씨가 서로 존재를 알고 물밑거래를 한 정황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결정된 5일 뒤인 2015년 7월15일 최씨가 독일 헤센주 비블리스 한 승마장과 맺은 계약서도 포함돼 있다.

당시 최씨는 본인의 명의로 ‘예거호프 승마장’과 계약을 맺고 1년간 사용료로 8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8월26일 삼성 지원을 받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가 세워진 뒤 계약 명의를 바로 코레스포츠로 바꾸었다.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 합병 찬성 결정 뒤 삼성으로부터 미리 돈이 송금될 것을 알고,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전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사전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스포츠 관계자는 “삼성과 코레스포츠 계약 전에 독일에서 사용했던 금액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미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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