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 구류 기간 등을 제외한 28개월의 형이 남았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