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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려면 눈치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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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이 여유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여성 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간호직군의 39.5%, 여성 전공의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간호직의 38.4%, 여성 전공의의 76.4%가 임신 중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은 간호직 44.8%, 여성 전공의 55.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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