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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범죄 죄목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모금에 대해서만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죄목은 '3자 뇌물 제공죄'다. 조선일보 11월1일 보도에 따르면 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共犯)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최순실 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약774억원에 달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법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흘러간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할 수 있고, 법적으로 뇌물로 재투자해 번 돈까지 몰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도 검찰이 적용한 뇌물 액수는 주식의 최초 취득가격인 9억원가량이었지만, 검찰은 이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진 전 검사장이 챙긴 126억원 '주식 대박'까지 모두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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