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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는 우병우에게 보고하며 진행하고 있다

  • 원성윤
  • 입력 2016.10.18 12:56
  • 수정 2016.10.18 13:02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수긍한 것으로, 결국 '우병우 셀프 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건을 그대로 보고 받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 국감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수석 관련 수사 상황을) 대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에 정보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청와대로) 보고된다고 했다"며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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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민주 의원

이에 김 장관이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백 의원이 "수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 보고가 도대체 뭐냐. 수사받는 당사자(우 수석)가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판단은 법무부의 양심을 믿어달라. 이미 언론에 보도되거나 드러난 객관적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10월1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러나 김 장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과 청와대의 소통 구조상 그렇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검이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중요 사건은 손바닥 꿰뚫듯 볼 수밖에 없다"며 "마치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인데 대한민국에 우 수석 말고 어떤 피의자가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수사를 보고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만 보고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우 수석의 화성 땅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 이후 무혐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주광덕(새누리당·경기 남양주 병) 의원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며 "(우 수석이) 의혹 차원을 넘어 수상의 대상이고 곧 검찰의 조사도 받게 된다. (장관이) 결과 이전에 수사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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