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안전처가 중국 어선의 해경 단정 침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지난 10월7일 오후 3시8분께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사건을 공개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10월8일 오후4시30분에 공개하자 해경은 사건 다음 날인 8일 오후 10시 20분이 돼서야 언론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사건 발생 31시간 만이었고, 언론 보도 6시간 만이었다.

연합뉴스 10월9일에 따르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만들어뒀는데 내부 사정으로 배포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한 언론사 보도 이후에도 보고와 자료 수정 과정에서 언론에 알리는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윗선과 정부 당국 고위층이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중국어선을 나포한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는 달리 언론 보도가 되기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요일 오후 3시에 발생한 사건을 알리지 않다가 토요일 밤10시20분에 공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해경청이 해체된 이후 최종 결제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번 일도 결국 해체된 이후 해경의 힘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

"최종 판단은 국민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모두 해경이 먹는 꼴"이다. 세월호 사고 때 많은 걸 숨기다가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 (연합뉴스, 10월9일)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조직이 흡수, 격하되면서 수사권이 약화되는 등 예전과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 한다'는 제약이 생기면서 800명에 달했던 수사·정보 인력은 현재 280여명으로 1/3로 줄었고, 2013년 5만700여 건이었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2년만에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경 #수사 #사회 #은폐 #국민안전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