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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피의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 12마리를 훔쳤다

  • 허완
  • 입력 2016.08.07 12:17
ⓒDanBrandenburg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아무개(39·수감중)씨가 2001년 2월 사건 발생 직후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광주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검찰에서 “박양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억울하다”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2001년 2월 4일 범행 당일이 명기된 사진을 교도소 안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강력부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 당일 오후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기소되면 법원에 알리바이용으로 제출할 생각이었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교도소 압수 수색을 통해 이 사진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7월 광주 동구에서 전당포 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김씨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고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 수사망을 피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박양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동네에 있는 개 12마리를 훔친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알리바이를 교도소에서 있었다는 것으로 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김씨는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승용차도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003년 7월 범행한 강도살인사건도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박양은 주검 발견 당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평소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가 없어졌다. 검찰 쪽은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의 옷을 벗겨 유기했다. 피해자들이 착용한 시계, 반지, 휴대폰도 빼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광주교도소로 이송해 수감중이다. 김씨가 박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형을 받더라도 무기징역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형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지검 쪽은 “무엇보다 망자의 한이 풀렸다는 의미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 특히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살인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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