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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화장실 고칠 돈으로 대신 '호화 취임식'을 열었다

ⓒshutterstock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취임식에 화장실 개선 등에 써야할 학교시설비 수백만원을 전용 사용했다 교육청 감사로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은 예산부족으로 간소한 취임식을 제안했으나 묵살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도내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유아무개 교장이 지난해 9월18일 자신의 취임식을 위해 학교 시설비 63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유 교장은 일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명 분의 뷔페를 차리고 기념품을 마련하는 등 호화 취임식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 700명에 보낸 취임식 초청장·우편요금만도 100만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다. 유 교장은 부임 첫날 학교 명의로 개인 휴대전화를 개통해 석달 가량 사용했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에게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로 지인들과의 식사도 했다.

이에 유 교장은 “학교에 3년간 교장이 공석이어서 대외적으로 교장 취임을 알리기 위해 취임식을 열었으며, 행사 준비는 행정실장이 맡아 어떤 예산이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재단은 비리사학의 전과라 이를 만큼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설립된 이 학교는 설립자 신아무개씨가 횡령 혐의로 2013년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부인 유아무개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 교장은 이사장의 친동생이다. 설립자의 아들이 2006~2011년까지 학교장을 맡았으나 거짓경력이 들통나 교장 취임 5년 만에 물러났고, 현재 학교 교비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후 큰 딸이 교장직무대리를 하다가 지난해 교사경력이 있는 유씨가 교장직을 이어받았고 딸 둘은 교감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유 교장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 통보 뒤에도 전용한 학교 시설 예산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달 도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고, 유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재단에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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