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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가능성은 낮다.

  • 허완
  • 입력 2016.06.04 15:27
  • 수정 2016.06.04 15:33
ⓒshutterstock

구글이 자사 지도 서비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지도의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도 반출의 조건으로 내건 안보시설의 삭제를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한국 지도의 반출은 이번에도 허용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한국 지도 원본을 이용해 3차원 지도·실시간 교통정보·차량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의 기능을 보완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는 애플 등 한국 지도 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도 중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한국 지도 데이터를 미국 등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2010년 반출 허가에 실패한 후 2014년 12월 우리 정부가 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 재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는 구글 서버가 없기 때문에 구글이 구글맵에 들어갈 한국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바깥에 있는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상 이는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법규에 따르면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정보지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신청의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반출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위성사진 등 지도 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지울 것을 반출 조건으로 내거는 반면, 구글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IT(정보기술) 업체가 지도정보를 국외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이 지도 국외 반출이 자유로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때문에 구글은 한국 지도는 SK플래닛의 서버에 저장된 지도를 빌려쓰는 상황이다. 당연히 구글맵의 기초 기능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도보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같은 핵심 기능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3D 지도나 실시간 교통상황, 실내지도, 고화질 위성사진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2008년부터 한·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계속 자료 개방을 촉구했지만, 정부에 정식 반출 신청을 낸 것은 2010년 한차례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시설 삭제와 관련해서는 구글과 우리 정부 사이에 아직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토정보지리원 주도 협의체는 2014년 말 도입 이후 학술·연구 목적으로 들어온 지도의 국외 반출 신청을 수차례 허가했지만, 구글맵처럼 영리 목적의 신청을 통과시킨 적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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