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KBS 5월27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의료인이나 도선사 등 안전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면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
이 의사는 수면 내시경으로 잠든 여자 환자를 상습 성추행했다: "항문이 예쁜 경우도 있잖아요" https://t.co/xNjhKKMoXipic.twitter.com/CmcepCLnvf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 3 March 2016
의사들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YTN 2014년 9월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 자료)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는 2,132명 가운데 의사가 73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