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주거나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역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으로 총 433억2800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하는 명목으로 제공한 89억 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2심은 뒤집혔다. 1심에서 인정한 뇌물 총액 중 일부 내역은 제외하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2심을 또다시 뒤집었다. 삼성과 최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봤다. 또 삼성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도 유죄로 판단하며,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