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받았다

18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18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주거나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역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으로 총 433억2800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하는 명목으로 제공한 89억 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2심은 뒤집혔다. 1심에서 인정한 뇌물 총액 중 일부 내역은 제외하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2심을 또다시 뒤집었다. 삼성과 최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봤다. 또 삼성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도 유죄로 판단하며,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