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키운 감귤을 인터넷에 팔자고 제안한 뒤 그 대금을 1억 넘게 빼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4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그 해 4월 29일까지 아버지와 아버지 동거인 소유의 감귤 판매 대금 총 1억4627만 원을 아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빼돌렸다. 총 67회에 걸쳐 거액을 조금씩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가 돈을 빼돌린 방법은 이랬다. A씨는 먼저 감귤 농사를 짓는 아버지에게 ”감귤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하며 2019년 10월 27일 아버지 명의로 통신판매업체를 만들었다. 이후 김씨는 아버지 몰래 감귤 판매대금을 빼돌리기로 결심했고, 본인 아내 명의로 별도의 통신판매업체 C를 만든 뒤 본래 아버지의 업체 B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업체 C에서 감귤을 몰래 판매해 왔다.
재판부는 ”친족 간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